‘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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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곳에서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다른 부분이 많고, 논리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 6월과 2011년 4월 각각 3000만 원씩 받고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가 별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재판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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