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실시간 재생 음악도 저작권료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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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판매용 음반과 같아”… 현대백화점에 2억여원 지급 판결

백화점 매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이용해 음원을 틀 경우에도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백화점이 협회 측에 2억3528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재생했다.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고 음원을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상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을 트는 경우에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태와 관계없이 스트리밍 음악도 법적 의미의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태와 관계없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음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첫 판례”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현대백화점#스트리밍#음원#저작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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