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54명 교단복귀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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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후 첫 후속조치

서울 인천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임자로 파견된 교원 54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하라고 29일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법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이들 교육청이 보냈다.

복귀 명령을 받은 교원은 서울(17명) 전남(5명) 경남(4명) 순으로 많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3명씩이고 세종시 소속은 1명이다.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77명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광주 경기 강원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인천 제주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에 이어 조만간 전교조 시도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는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는다.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면 이들 대신 일하던 기간제 교사가 해고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이미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통보 다음 날인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소집해 전임자 복귀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교단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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