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뢰혐의 김광준 前검사 7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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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유진 회장은 무죄

기업인과 다단계 사기범의 측근으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52·사진)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억8067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숨기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한 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 전 검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0억367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3억8067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라는 의심이 들지만 유순태 유진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4000만 원이 ‘빌린’ 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내연녀였던 김모 씨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역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부사장에게는 김 전 검사에게 5000만 원을 차명계좌로 건네고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동생인 유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김광준 전 검사#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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