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조업 中어민들 “몸으로 때우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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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오른후 수감생활 선택 급증
상반기 92명 구속… 작년의 2배로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에 나섰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되는 중국 어선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으나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되는 중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담보금은 법원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선박이나 압수물을 돌려받기 위해 내는 예치금 성격의 돈을 말한다. 담보금 액수는 중국 어선의 규모나 어획량, 위반 유형 등에 따라 결정된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올 1∼6월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234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척보다 19% 감소했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올 상반기 구속된 중국 어선 선장이나 선원은 92명으로 지난해(45명)에 비해 급증했다.

지난해 5월 EEZ법이 개정돼 담보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오르자 선장들이 돈을 내는 대신 수감 생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 담보금을 낼 경우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좀처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 어선 216척에 담보금 126억600만 원을 부과했지만 174척(88억8600만 원)만 내 미납률이 20%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중국 어선 285척에 담보금 91억3200만 원을 부과했고, 263척(76억200만 원)이 납부해 미납률이 9%였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배타적경제수역#중국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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