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안전성 조사후 수사결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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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맛가루 제조사 등 안밝혀 혼란, 소비자-관련 업체 피해 최소화하기로
경찰 “유해식품 확인땐 제품명 공개”

경찰은 최근 불거진 ‘불량 맛가루’ 파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안전성 조사를 마친 뒤 불량식품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식품의 제품명은 식약처가 조사한 뒤 공개한다. 실적 과시성 수사 결과 발표로 혼란을 주기보다 신중한 조사로 소비자와 관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본보 4일자 A1면 불량 맛가루 대혼란 “제품명 왜 안밝히나”
▶본보 4일자 A3면 경찰-식약처-지자체 통합시스템 필요

경찰은 8일 총리실 주재로 식약처와 회의를 여는 등 협의를 거쳐 불량식품 단속 결과 발표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매뉴얼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이 경찰이 발표한 불량 식품의 상품명을 몰라 혼란에 빠지거나 정상적인 업체들까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불량 맛가루’ 파문은 경찰이 I식품가공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I업체의 분말을 납품받은 식품제조업체 239개의 명칭이나 제품명을 밝히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실하고, 분석 결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으로 확인될 경우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도 제품명을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 채소, 다시마로 분말을 제조한 I식품가공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아 맛가루, 면류, 선식, 유부초밥 재료 등을 제조한 239개 업체의 목록을 2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제조한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회수, 제품명 공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불량식품#맛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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