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회장 이르면 26일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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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횡령-600억 조세포탈 혐의, 25일 공개수사 35일만에 소환조사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25일 소환 조사하고 이르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회장 소환은 지난달 21일 CJ그룹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공개 수사를 시작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모두 8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등 600억 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8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보는 것은 이 회장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CJ그룹의 모태기업인 제일제당의 대표이사 부회장 및 회장 직을 수행할 당시 60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또 검찰은 2007년 이 회장이 일본 법인장 배모 씨를 내세워 도쿄의 빌딩을 차명으로 사들이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CJ재팬 빌딩을 담보로 내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200억 원대 횡령 및 350억 원 배임 혐의를 모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차명주식 양도소득세 포탈과 배당소득세 포탈 등이다. 1999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에 숨겨둔 차명 재산으로 CJ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행사한 뒤 주식으로 차명 보유하다 모두 매각해 100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데 따른 세금 22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이 회장은 2004년 11월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차명으로 CJ프레시웨이(옛 CJ푸드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뒤 전환권을 행사해 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지난해까지 모두 8억 원의 배당소득을 챙겼지만 그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스위스 UBS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모아둔 비자금을 이용해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거래하고 50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1100억 원의 국내 차명재산을 세탁한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재현#CJ#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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