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이하 치료비 영수증만 내면 보험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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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2만 원 이하 통원 치료비는 영수증 제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던 보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치료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서나 진료명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문제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적게는 3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비용이 든다는 것.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로 2만 원을 낸 가입자는 1일 공제비용 1만 원을 제외하고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치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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