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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작위 만남’ 회사원 등친 10대女 2명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25 09:35
2013년 3월 25일 09시 35분
입력
2013-03-25 07:05
2013년 3월 25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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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회사원을 등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 양(17) 등 10대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올해 1월 22일 오전 2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 씨(26·회사원)를 모텔로 유인해 2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씨에게 게임을 하자며 술을 마시게 한 후 그가 잠든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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