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작지만 분만수술을 계속하는 병원에 인센티브 성격의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 시설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지난달 28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 병원 조산원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합친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곳이다. 연간 분만 건수 50건 이하는 200%, 50∼100건 이하는 100%, 101∼200건 이하는 50%의 추가 수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원이 자연분만 1건을 하면 기존 27만 원(요양기관 종류별·야간공휴·고령산모 가산 등 제외) 외에 27만 원의 200%(54만 원)를 추가로 받는다. 수령액이 81만 원이 되는 셈. 단, 개별 의료기관이 받는 추가 수가는 1년에 4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있었던 분만부터 적용된다. 추가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내년 7월 이후 일괄 지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월 현재 분만실이 있는 전국 산부인과는 889곳이다. 가임여성(15∼49세) 10만 명당 6.7곳에 불과하다. 2007년(1015개)보다 12% 줄었다. 분만 병원이 없는 시군구도 48곳이다. 그 지역의 산모는 아이를 낳으려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적은 곳에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은 건강보험의 일반적 원칙과 맞지 않지만 분만실 폐쇄 현상이 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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