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부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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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기다린다며 차도에 오래 정차한 택시, 자녀를 태워가려고 학원가 앞 보도에 정차한 차량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2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200곳은 병원 은행 음식점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려고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 도로와 주차장 부족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주택가, 택시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도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에는 학원, 병원, 아파트 상가가 밀집해 낮 12시부터∼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진다. 시는 시와 자치구의 단속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1회 적발 시 승용차 및 1t 이하 트럭은 과태료 4만 원, 승합차 및 1t 초과 트럭은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뒤 2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1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이 몰려 있는 6차로 이하 도로변 일대와 재래시장 일대, 경찰 지정 화물조업 장소 등 1942곳에서는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단속을 자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시동 꺼! 반칙운전’ 시리즈가 지적했듯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불법주정차#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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