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청장 보석… 구속 8일만에 풀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일 03시 0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 조 전 청장의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보증금 7000만 원을 내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조 전 청장이 1심 소송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심문 과정에서는 발언이 허위라도 진실로 믿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해 변론 쟁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는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게 맞지만 법정 구속 직후 보석을 허가한 것은 죄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걸 법원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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