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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혐의 탈북자 위장 공무원 송치받아 수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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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9:50
2013년 1월 29일 19시 50분
입력
2013-01-29 18:28
2013년 1월 29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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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강 후 구속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계받아 본격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자체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오늘 사건을 송치했다"며 "유씨를 불러 대략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서울 거주 탈북자들의 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가 지금까지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된 탈북자 명단만 수백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거주한 화교 출신인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자들 틈에 섞여 국내에 들어와 탈북자 신분으로 정착했다.
서울소재 명문 사립대에서 중국어와 경영학을 전공한 유씨는 2011년 6월 탈북자대상 서울시 공무원 특별전형에 응모해 2년 계약직으로 합격했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 인적 정보를 수집해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국내 정착 이후에도 중국을 통해 서너 차례 밀입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중국 내 행적도 살펴보고 있다.
유씨는 당국 허가 없이 북한에 간 혐의(남북교류협력법)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두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일까지 보강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빼내거나 이를 북한에 넘기는 과정에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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