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건설협회 사무처장 인사놓고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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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급 간부 내정하자, 업계 “명퇴자용 인선” 반발

‘건설협회 사무처장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보전용?’

경남도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여환부) 사무처장으로 2급 간부를 내정하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강조한 홍준표 도지사마저 구태를 답습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비어 있는 건설협회 경남도회 신임 사무처장으로 구도권 기획조정실장(59)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협회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실장은 명예퇴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5일 열리는 경남도회 운영위원회에 구 실장 임용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운영위 동의를 거쳐 본회 이사회 인준을 받으면 2월 12일경 사무처장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 사이 경남도회 사무처장으로는 경남도 고위 공무원 출신 2명이 근무했다. 건설협회 사무처장은 억대 연봉에 간접 혜택도 많아 퇴직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이지만 ‘로비스트’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에도 퇴직을 앞둔 경남도 및 시군의 2, 3급 공무원들이 치열하게 경합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대 발주기관인 경남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무시하긴 어렵겠지만 전문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간부공무원을 채용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구 실장은 주로 행정 분야 업무를 담당했다.

경남도의 한 공무원도 “명퇴하는 공무원에게 일거리를 줄 필요는 있으나 고위 간부가 이익단체로 직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할 뿐 아니라 공정한 업무 처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내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도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크게 늘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5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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