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3 유학과정’을 폐쇄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학의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일 “일부 대학이 운영하는 1+3 유학과정을 정부는 불법 교육장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과정의 인원만큼 정원을 줄이거나 모집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일부 사립대에 ‘1+3 유학과정’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주립대 등과 협정을 맺고 이런 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외국어대와 중앙대는 교과부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외국어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부가 제시한 문제점은 본교 1+3 과정과는 무관하며 위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앞으로도 본교 과정과 무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도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내고 “교과부는 1+3 과정 모두를 불법 유학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폐쇄 통보했으나 법적 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본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며 “교과부가 구체적인 법규 위반 조항을 알려올 경우 이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 관계자는 “해외 유학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라고 하지 말고 교과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 유학과정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영어수업과 교양과정을 이수한 뒤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등록금은 두 학교 모두 연 3000만 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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