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지원’ 조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강원도의회 발의 추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고성군 주민들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15일 강원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박효동 도의원(고성)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보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 재정보전금 지원사업 전개, 학생 수업료 지원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주민이 겪는 고통이 크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 회기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고성군은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월평균 29억 원, 지난달까지 1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음식점 가운데 15%가량인 150여 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던 35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강원도도 조례 제정에 긍정적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중단은 국가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금강산 관광 중단#지원 조례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