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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매에 ‘몹쓸 짓’ 50대 징역 7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2 15:02
2012년 11월 12일 15시 02분
입력
2012-11-12 14:57
2012년 11월 1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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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 2¤3월 전주시내 모텔 등에서 정신장애 2급인 20대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도·관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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