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근무 학교 여학생과 여교사,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포천시 A초등학교 교감 김모 씨(5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학교의 5, 6학년 여학생 8명을 운동장과 복도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김 씨는 또 회식 자리나 사무실에서 여교사 2명과 행정실 소속 여직원 등 3명의 손을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피해 여교사가 학교장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11일 김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이 예뻐서 쓰다듬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고 여교사나 여직원 역시 성희롱,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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