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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서울서 첫 재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04 14:48
2012년 9월 4일 14시 48분
입력
2012-09-04 12:12
2012년 9월 4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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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 요청 기각돼 법정 술렁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5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기본 사실 관계와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이 서울에서 진행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고 측 항고에 따라 서울고법은 8월 초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서울에서 재판을 열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작년 11월부터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서울에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8명은 올해 3월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방청객을 위해 수화 통역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이 술렁이기도 했다.
원고 측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1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러 왔다.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재판을 수화로 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나중에 원고가 출석해 원할 경우 허락하겠다"고 답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이면 반드시 통역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청객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원고 대리인 측에서 사전에 협의한 적 없이 법정에서 즉석 신청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원고가 출석하면 통역을 제공할 것이다. 또 방청인이 대동하는 통역인도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자료를 갖춰서 사전에 신청하면 다음 변론기일부터 허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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