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추돌 최초사고자 후미사고 연대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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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해대교 다중추돌 사고' 원심 파기

자동차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최초 사고 운전자가 후미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서해대교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 사망자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 김모 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가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이모 씨의 보험사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선행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10월 안개가 자욱한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5t 트럭을 몰고 가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서행 중이던 1t 트럭과 부딪혔다.

이후 연쇄추돌 과정에서 김 씨 차량이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했고 그 여파로 도로우측 갓길에 서 있던 차량 탑승자들이 불길에 휩싸여 사망했다.

동부화재는 사망자 상속인에게 2억9500만원을 지급한 뒤 LIG 측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의 1차 사고가 연쇄사고를 유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의 책임을 부과했으나 2심은 선행사고와 후행사고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결론을 뒤집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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