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신]인도 불법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 外

  • 동아일보

■ 인도 불법주정차 적발 즉시 견인

서울시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적발 즉시 견인한다고 5일 밝혔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견인되면 과태료 외에 견인비와 보관료까지 더해져 부담이 약 두 배로 커진다. 시는 주차가 허용된 재래시장 주변과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은 물론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도 인도를 침범하면 예외 없이 견인할 방침이다.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면 마찬가지다.

■ 강화산업단지 2014년까지 조성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와 월곶리 일대 45만2301m²(13만7060평)에 들어설 ‘강화일반산업단지’(강화산단) 조성 사업을 정부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 현대엠코㈜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상공강화산단㈜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친환경산업단지의 기반 공사를 2014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전체 용지 가운데 20만m²(6만606평)을 사전 분양하고 있다. 3.3m²당 분양가는 인근 공장용지의 200만∼300만 원보다 저렴한 평균 95만 원. 강화산단에는 유해업종을 제외한 80여 개 중소기업이 입주한다. 폐수와 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지하에 들어서고 산업단지 내에 공원이 꾸며진다.
#서울시 불법주정차#강화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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