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모욕’ 논란 진중권… 변희재에 명예훼손 맞소송

  • 동아일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비속어)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38)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동양대 진중권 교수(49·사진)가 변 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진 교수는 “변 대표가 자신이 관련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30억 원대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금 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변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진 교수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기 전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진중권#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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