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첫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 곳곳에 이 같은 푯말이 걸려 있다. 이 2개 공원은 연간 230만∼370만 명의 시민이 찾아올 만큼 인천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쉼터다.
이곳에서는 이제 벤치에 앉아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는 일이 불가능하다. 298만∼528만 m²의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이들 공원에서 금연 단속이 1일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간접흡연 제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에 따라 4월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2개월간 계도를 펼쳤다.
1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 5만 원을 물리고 있다. 아직까진 강력 단속보다 계도 위주라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도 없다. 그러나 과태료 행정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해 흡연자를 적발하는 전문 단속 요원을 아직 뽑지 못했다. 내년 초 단속 요원을 확보할 때까지 보건정책과 전 직원 20여 명이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단속이 시작되자 흡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 담배를 팔면서 금연구역을 과다하게 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담배를 어디에서 피우라는 말인가”라고 항의하고 있다. 인천시내 흡연 인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의 26%인 54만∼5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흡연권도 보장해야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시는 여론조사를 거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5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시에 이어 10개 구군별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의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에 동의한 사람은 비흡연자 80.1%, 흡연자 44.3%였다. 금연구역 지정이 시급한 장소로는 공원 및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순으로 조사됐다.
‘금연 조례’를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10개 구군 가운데 동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6곳이며, 나머지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흡연 과태료는 대개 5만 원이지만 남구는 조례에서 3만 원으로 못 박았다. 과태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한 금연구역은 현재 2곳에서 9월까지 29곳으로 늘어난다. 이어 올해 말까지 버스정류장을 포함한 1200곳이, 내년엔 학교정화구역을 포함해 50곳이 추가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2∼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실외 금연구역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다. 이와 동시에 실내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식당에 설치됐던 흡연구역은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체육관 등의 실내에서 허용되던 흡연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12월부터 150m²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는 흡연구역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