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면세유 불법유통 다시 기승… 수협 직원까지 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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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59명 적발

지난해에 비해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어민들의 생계 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4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지급받거나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159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에서 13t, 21t 규모의 어획물 운반선 2척을 운항하는 이모 씨(53)는 박모 씨(52)에게 소유지분을 넘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박 씨가 면세유(경유) 11만여 L(시가 1억7000여만 원 상당)를 불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수협 면세유 취급 담당자 양모 씨(38)는 2010년부터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모 씨(52)가 각종 차량 장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서류를 꾸며 면세유 5만여 L(시가 1억 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처럼 불법 유통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는 면세유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류 가격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팔아 차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현재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는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 크게 3종류. 이 중 휘발유의 면세가격은 1드럼(200L)에 20만 원 안팎이지만 시중가격은 40만여 원으로 약 2배에 이른다. 경유 역시 면세유는 시중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어민들은 해경이 발급하는 입출항 신고서를 수협에 제출해 조업시간과 선박의 마력 등을 감안해 면세유를 지급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면세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협의 면세유 담당자까지 가세해 조직적으로 면세유를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면세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면세유#어획물#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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