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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냄새난다며 외국인 안태운 택시에 과태료 정당”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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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03:02
2012년 6월 11일 03시 02분
입력
2012-06-11 03:00
2012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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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010년 8월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를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은 택시운전사 고모 씨에게 “과태료 20만 원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손님에게 “목적지가 택시 진행 방향과 다르니 길을 건너서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외국인
#택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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