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소방사 응시연령 상한선 내년에 올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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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세 이하’ 헌법불합치

경찰공무원과 소방사를 선발할 때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연령제한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임용령도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명문화하고 있다.

헌재는 “30세까지 순경과 소방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런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획일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순경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응시연령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은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순경#소방사#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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