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해 해경-어업관리단 “불법 중국 어선 합동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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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정과 어업지도선이 서해 황금어장을 노리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힘을 합친다.

▶본보 2월 13일자 A16면 서해서 날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7일 전남 목포해경 전용 부두에서 외국 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국 어선들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9월부터는 합동단속으로 불법조업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휴어기(6∼8월) 때에는 훈련을 함께하고 정보 시설 교류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해경과 어업관리단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줄어들고 있지만 높은 담보금 등을 피하기 위한 폭력 저항이 계속돼 효율적인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이후 해양경찰관 24명, 서해어업관리단 직원 17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해역은 경기 평택시에서 전남 완도군 해역 8만 km²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에 적합한 1000t급 이상 경비함은 9척에 불과해 경비함 1척이 경기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드넓은 EEZ를 지키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500∼1000t급 어업지도선 15척이 인천 옹진군 해역부터 제주도 일부 해역까지 관리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해역은 19만5000km²로 해경이 담당하는 면적의 배 이상이다. 그동안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몰려다니며 불법조업을 해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어업지도선#서해#황금어장#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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