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이영호 前비서관 내일 오전10시 소환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9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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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30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피내사자 신분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말했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이번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기는 하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출석하면 증거인멸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인 사찰 개입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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