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부금 편법운용” 숙명학원 이사장 승인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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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숙명여대 재단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현직 감사 4명에 대해 임원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와 숙명학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재단이 숙명여대로 들어온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숙명학원은 2004∼2009년에 동문 등이 낸 기부금 395억 원을 재단이 학교에 낸 것으로 바꿔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왔다. 교과부는 30일 해당 임원들을 모아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승인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들은 앞으로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이고 다른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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