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투자 외국인 전문가 체류자격 확대

  • 동아일보

제주도, 출입국 규정 개선키로

관광이나 녹색산업 등의 외국인 전문가를 출입국관리법의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법률 회계 의료분야에 한정돼 전문직업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관광, 투자, 식품, 한방,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에 필요한 특정 분야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직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 체류자격을 얻으면 해당 분야에 취업해 활동이 가능하다.

또 제주도는 취업사증 가운데 전문직업, 비전문취업(E9) 외 별도의 체류자격 신설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직원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들에게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체류자격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 활동 체류자격 대상을 제주영어교육도시 지역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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