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받은 휴학생 등록금 내린 만큼 돌려줘야 하나…” 대학들, 반환 요구에 고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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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적 의무 없는데…”
서울시립대 등은 반환키로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들이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복학생들이 미리 낸 등록금에서 인하된 부분만큼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를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지만 등록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의식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휴학할 때 미리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벌어졌다. 휴학생 사이에는 1, 2년 뒤 복학할 때 등록금이 몇십만 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등록금을 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 휴학생 66만 명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등록금을 미리 낸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거꾸로 등록금이 내리자 사정이 달라졌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했다가 올해 복학하는 학생들은 평균 100만 원을 더 낸 상황이 됐다. 다른 대학도 등록금 인하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수십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복학생들의 차액 반환 요구가 커지자 올해 등록금을 50% 내린 서울시립대, 30% 내린 충북도립대, 20% 내린 강원도립대 등 일부 공립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시도의 추경 예산을 받아 차액을 반환하거나 해당 액수만큼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립대 대부분은 반환을 망설이고 있다. 현재 법령이나 대학 규정상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미리 낸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분을 더 받은 적이 없으니 등록금 인하분도 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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