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은 그만… 年365회로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1일 03시 00분


외래일수 상한제 재추진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가는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이 ‘외래일수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간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뒤 이를 넘으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외래진료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가 넘는’ 의료쇼핑 중독자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2010년의 급여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떤 환자는 2010년에 1806일을 이용했다.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1일로 계산하는데 하루에 4, 5번 병원을 ‘순례’했다는 뜻이다.

이런 환자가 많을수록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외래기간 이용 상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를 2002년 1월부터 시행했다가 2006년에 없애면서 노인을 중심으로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365일 이내로 제한하면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찾는 잘못된 습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 중독을 줄이기 위해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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