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방사청 장교 2명 기밀유출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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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가 2일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들이 무기도입 계획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잡고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들은 이날 방위사업청의 재정정보화기획관실 소속 A 육군 중령과 획득기획국 소속 B 해군 소령 등 2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디스켓 등을 확보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이 국방중기계획 문건을 무기업체 관계자와 예비역 브로커 등 민간인 3명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주요 무기의 도입 일정과 수량 등 구체적인 전력증강 계획이 포함된 군사기밀 문건이다.

기무사는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명세와 e메일, 계좌내용을 정밀 추적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06년 1월 창설된 방위사업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해 8월 내부 직원의 군납업체 금품수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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