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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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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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송 중단 배임죄 안돼”鄭씨 “정치검찰에 엄중심판”

세금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에 응해 KBS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66·사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경영난으로 생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08년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경영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장직을 연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해 KBS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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