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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징역 2년6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15:36
2015년 5월 22일 15시 36분
입력
2011-12-22 10:30
2011년 12월 22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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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1년1개월 남아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다시 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판결 취지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지난 2008년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전원(21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액이 280억원이 넘고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기간이 늘었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심리하라며 1차로 파기환송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이 선고돼 박 전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 부분까지 재심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재수감됐으며, 현재 형기 중 1년5개월가량을 채웠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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