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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어강사, 대마초보다 5배 강한 ‘스파이스’ 밀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4 16:04
2011년 12월 4일 16시 04분
입력
2011-12-04 14:58
2011년 12월 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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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구본선 부장검사)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마약(JWH-018)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호주 출신 원어민 영어강사 J(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6~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스파이스 24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이스는 환각 효과가 대마초보다 5배나 세고 6시간까지 지속되는 신종 마약으로 최근 국내 클럽 등지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J씨는 지난해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해 국내에 들어온 뒤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쉽게 딸 수 있는 미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하고 일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신종마약은 투약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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