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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으로 떠오른 어린이집 불법 매매 실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04 16:06
2011년 12월 4일 16시 06분
입력
2011-12-04 14:31
2011년 12월 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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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수 따라 억대 권리금까지..불법매매 공공연한 비밀
사회복지사업법상 매매가 금지된 법인 어린이집이 일선에서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토지와 건물이 국가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의 매매는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 원에 매매한 혐의(배임수·증재 및 방조)로 어린이집 대표 A(60·여)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각각 수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 등을 받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매가 원천 금지된 법인 어린이집 이외에도 권리금 등을 내고 어린이집 인가증을 사고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기 △△시 어린이집 매매가 11억5000, 권리금 1억2000, 원생 80명. 원아자원풍부. 원생, 대기자 많으며 평가인증 돼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나 지역 생활 정보지에 위와 같은 어린이집 매매광고 문구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원생이 20여 명인 가정 어린이집는 아파트 매매가 외에도 통상 2천5백만 원~ 1억여 원 안팎의 권리금이 붙는다. 원생 수가 많거나 어린이집 규모가 더 커지면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솟는다.
지난 2006년 어린이집 설립이 허가제에서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인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설립이 어려워지자 인가증과 확보된 원생에 대해 값을 매겨 사고파는 사례가 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에도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어린이집매매 건수는 크게 증가해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에서 지난 2년간 50% 늘어난 1574건에 달했다.
고액의 권리금이나 매매가를 내고 거래된 어린이집은 투자금을 회수를 위해 갖가지 편법과 위법이 뒤따르고 있다. 갓난아기에게 현장학습비와 재량학습비를 받거나 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챙기고 있다.
실제 올 초 권리금을 내고 거래된 전북 군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0세 아동에게도 보육료 외 별도 경비로 10만원 안팎의 현장학습비와 재량활동비를 받기도 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부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아에게 냉동이나 즉석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5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유아교육 지원비가 확대돼 어린이집 매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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