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상업지 건축물 높이 3단계로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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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교차로 : 30∼84m…부산대역 : 60∼84m
사상 교차로 : 72∼120m…해운대 신시가지 : 42∼48m

동래교차로, 덕천교차로, 사상 등 부산시내 주요 상업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3단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곳은 동래구 동래교차로 주변과 북구 덕천교차로 주변, 사상구 사상역, 사하구 하단역, 괴정역, 금정구 구서역, 범어사역 등 시내 상업지역 20곳. 전체 면적은 4.259km²(약 129만 평)에 이른다.

그동안 건축물 최고 높이는 도로 앞쪽에서 사선을 그어 지정해 계단식 또는 톱니 형태로 건축물이 들어섰다. 또 땅 넓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도심경관을 해쳤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은 시에서 정한 기준 높이 이상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도심 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교차로 주변은 30∼84m, 부산대역 주변은 60∼84m, 구서역은 60∼72m, 사상교차로는 72∼120m, 덕천교차로는 48∼96m, 하단오거리는 36∼96m, 해운대 신시가지는 42∼48m로 각각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와 올해 초 충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 중앙로 간선도로변 상업지역 7.96km²(약 240만 평)와 연산교차로, 수영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곳 5.66km²(약 171만 평)에 대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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