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원룸 주택 건축허가 신청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년 강화될 주차장 설치 기준 피하려 신축 서둘러

제주지역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앞두고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시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계획 심의 건수가 모두 179건, 6787가구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건, 2487가구와 비교해 건수는 163%, 가구 수는 173%나 늘어난 것이다. 제주시 연동, 노형동과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이도2동 등 3개 지역이 111건으로 전체 건수의 62%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신축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은 내년부터 30가구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피하려고 건물 신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신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 준주거와 상업지역 전용면적 120m²에서 60m²당 1대, 주거지역은 60m²에서 40m²당 1대로 강화한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