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지칭이 명예훼손?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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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3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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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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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방했더라도 표현 자체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고 지칭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려고 사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나 표현이 건강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채팅 창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누리꾼 박모씨에 대해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진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통상 일반인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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