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3일 광주 인화학교 재학생 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해 교사 6명에 대한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사실 등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법인 상임이사 1명의 해임도 법인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 광산구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모, 김모 교사 등 2명에 대한 해임요구 사유는 △지난해 장애학생 간 성폭행 발생사실 수사기관 미신고 △부당한 학생 재입학 조치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김모 교사 등 2명은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 발생한 학생 간 성폭행 사건 당시 인솔 교사로 술을 마시고 숙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중징계(정직 3월)를 요구받았다.
시교육청은 영화 ‘도가니’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특별감사반 8명을 인화학교에 보내 2일까지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보호자가 없는 인화학교 재학생 보호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인화원 폐교 방침을 세웠지만 남아 있는 학생 중 보호자가 없는 7명은 친권자(親權者·미성년자에 대해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인 인화원 원장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전학이나 퇴소가 불가능해 마음대로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현재 남아 있는 인화원 학생 22명 중 보호자가 있는 15명을 2013년 개교할 공립특수학교에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 장애소녀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청와대 내에서 참모들과 함께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영화 도가니 보도를 접한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청와대 상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영화를 감상한 뒤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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