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前총리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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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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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금 9억4000만원
韓 “시장 출마 막으려 기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에게서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 원(한화 5억8000만 원, 미화 32만 달러)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입을 닫았다. 이날 오전 10시경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저와는 관련이 없는 가공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분명하고 고도로 정치적인 기소”라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물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까지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에서는 3시간에 걸쳐 최종 의견진술을 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직원을 시켜 직접 제출한 채권 회수 목록과 비밀장부에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한 명세가 상세히 기록돼 있고, 구치소에서 있었던 한 전 대표의 접견 녹음, 지인에게 보낸 편지, 자금 추적 결과 등 한 전 총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는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받았다는 2007년에는 한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자택 주변에서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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