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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마트 반대 시의원들, 뒤에선 “매장 좀 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9-05 12:18
2011년 9월 5일 12시 18분
입력
2011-09-05 11:40
2011년 9월 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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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대형마트의 매장 운영권을 따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한겨울에 '천막농성'을 하는 등 대형마트의 입점 반대운동을 강도높게 해왔던 터라 이중적 행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A의원의 누나가 최근 전주시내에 문을 연 홈플러스 내의 커피숍 운영권을 따냈다. 운영권은 홈플러스 본점에서 전자입찰로 결정했으며 경쟁률은 4대 1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A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누나 이름으로 운영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북시민참여포럼은 성명을 내 "지역주민의 바람을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입장을 옹호하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홈플러스에도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시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였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시의원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의혹을 일축하고 "전적으로 누나가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운영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의원은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누나와) 협의했다"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전주시의회 B의원이 아웃렛 전문 유통사인 세이브존의 의류매장을 아내 명의로 임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이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매장을 막아야 한다면서 4개월여간 천막농성까지 하지 않았느냐"면서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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