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은 ‘착한 가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업소 9423곳에 대해 대출요건 완화나 대출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동아일보와 함께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착한 가게’를 발굴해 소개한 이후 전국 지자체별로 ‘착한 가게 지정’ 열풍이 불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착한 가게’는 서울이 2088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320곳, 충남 1102곳, 경기 1005곳, 경남 961곳 등이었다.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지만 대개 1년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았거나 오히려 인하한 업소들이다.
행안부는 우선 같은 기준을 적용해 9월까지 모범업소 현황을 다시 파악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새 기준은 해당 업종의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1년 동안 가격을 인하했거나 동결했는지 여부다. 가격 인하 폭이나 동결 기간에 따라 가점도 준다. 청결도와 종업원 친절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싼 게 비지떡’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쓸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취급하는지 여부를 따져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원은 대폭 늘린다
지자체가 착한 가게로 지정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지원 폭이 크지 않았다. 지정에 따른 홍보 효과에 덧붙여 쓰레기봉투 정도 지원해 주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를 추가로 0.25% 낮춰주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돈을 빌릴 때도 보증수수료를 0.2%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착한 가게’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선정할 때 ‘착한 가게’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공항 입출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마케팅과 점포 운영에 대한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음 주 지자체별로 이 같은 지정 방안을 공고한 뒤 업소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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