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일반인 찍힌 공공기관 CCTV, 얼굴 가린 후 공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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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21일 “국가보훈처 청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최모 씨(64)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다만 일반통행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청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최 씨는 지난해 3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위용품인 휠체어를 덮어놓은 비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문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유일한 증거자료”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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