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철도차량 하자 발견땐 제작사에 벌금-승인취소
동아일보
입력
2011-08-01 03:00
2011년 8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 철도차량에 하자가 발견되면 제작 회사에도 벌금 부과와 승인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4월 발표한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철도안전 관리가 사후 관리였다면 앞으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엑소 中 멤버 레이, 팬미팅 당일 돌연 불참…추측 난무
北김여정, ‘폴더블폰’ 손에 쥔 모습 포착…중국 기업 제품 추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