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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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구직난에 빠진 대학생들이 다단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송파구의 ‘거마대학생’ 사건 등 취업 알선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한 다단계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대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거마대학생 사건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린 무허가 다단계 업체가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100여 명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1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다단계 피해 사건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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