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애완견 교통사고, 주인에 위자료도 줘야”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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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애완견을 다치게 했다면 애완견 치료비뿐만 아니라 주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시추(중국 원산의 소형 강아지) 주인 이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완견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181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은 일반적 물건이 아니라 강아지 주인이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며 “치료비가 강아지 시가보다 높게 지출됐더라도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고 밝혔다.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해서도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려졌을 때 소유자에게 재산 피해 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며 위자료도 인정했다. 이 씨의 강아지는 이 씨와 함께 지난해 8월 공터 주차장을 거닐다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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