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외고 6-자율고 27곳 2014년 퇴출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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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퇴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후보 시절 및 당선 뒤에도 “평가를 통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특목고나 자율고를 지정 취소하겠다”고 밝혀 “자기 아들은 외고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안 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외고 6곳과 자율고 27곳을 해마다 1, 2회씩 점검하고 2013년에는 종합 평가를 한 뒤 2014년 3월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교별 운영 사항, 자율고 지정 요건(법인 전입금 5%, 교육과정 운영) 충족 여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목고와 자율고는 5년마다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목고의 경우 지난해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시도교육감 직속의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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