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北주민에 상속권 첫 인정… 법원서 유산분할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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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12일 북한 주민 윤모 씨(69) 등 4남매가 6·25전쟁 때 월남해 부친과 결혼한 권모 씨와 이복형제 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 원대 유산을 나눠 달라고 낸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일부를 윤 씨 등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재산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권 씨 등이 윤 씨 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분쟁을 종결한다”는 조정이 양측 당사자 사이에서 성립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윤 씨가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 등 신분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이산가족이 된 북한 주민이 우리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가정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 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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